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상속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 제6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와 같이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상속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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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인은 ’19년 11월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 재산 중 농지에 대하여 영농
상속공제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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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중 벼농사를 짓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‘목장용지’로 지목변경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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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상속공제 받은 토지를 지목변경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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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., 2017.12.19>
2.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상속: 영농상속 재산가액(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)
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(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)부터 7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(제1호가목만 해당한다)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, 2016.12.20, 2017.12.19, 2018.12.31., 2019.12.31>
2.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(이하 "영농상속재산"
이라 한다)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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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
【영농상속】
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"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
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
에 따른 사업소득금액(농업·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
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
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,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)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8.2.13, 2020.8.26>
1.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
2.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
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
3. 소유 어선 및 어업권·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
「내수면어업법」
또는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
4.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
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"영농상속 재산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. <개정 2020.2.11, 2020.8.26>
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
가.
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
가목에 따른 농지
나.
「초지법」 제5조
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
다.
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
에 따른 보전산지 중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(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「산림법」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(보안림·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라.
「어선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어선
마.
「내수면어업법」 제7조
,
「수산업법」 제8조
에 따른 어업권(
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6호
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) 및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
에 따른 양식업권(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5호
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)
바. 농업·임업·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·저장고·작업장·퇴비사·축사·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(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
「건축법」 제55조
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)
사.
「소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염전
4. 관련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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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-2017-법령해석재산-2202, 2018.07.02
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